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 의무화…탈세 방지 차원

입력 2013.12.10 (11:44) 수정 2013.12.10 (15: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차를 팔 때도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실명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 의무화…탈세 방지 차원
    • 입력 2013-12-10 11:44:19
    • 수정2013-12-10 15:53:50
    정치
앞으로 중고차를 팔 때도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실명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