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술 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책임”
입력 2013.12.10 (12:20)
수정 2013.12.10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국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수술 사고 10건 중 7건 가량이 의료진의 과실로 결론났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진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부담은 환자가 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 결정한 수술 분쟁 32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8%인 222건에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은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유형별로는 미용성형수술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의료 기관별로 봤을 때는 중소형 병·의원일수록 분쟁 비중이 높았습니다.
의료분쟁이 일어난 요인으로는 수술을 잘못했거나 설명 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81%, 환자의 병력이나 체질이 원인인 경우가 19%였습니다.
수술 사고가 났을 때 추가 진료비 부담도 문제였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결정한 수술 분쟁 건 중 70% 가량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정 결정한 의료 사고 분쟁은 2주 안에 환자와 의료진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소비자원은 수술을 받기 전 의사에게 유의사항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 받은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 사고시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수술 사고 10건 중 7건 가량이 의료진의 과실로 결론났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진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부담은 환자가 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 결정한 수술 분쟁 32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8%인 222건에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은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유형별로는 미용성형수술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의료 기관별로 봤을 때는 중소형 병·의원일수록 분쟁 비중이 높았습니다.
의료분쟁이 일어난 요인으로는 수술을 잘못했거나 설명 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81%, 환자의 병력이나 체질이 원인인 경우가 19%였습니다.
수술 사고가 났을 때 추가 진료비 부담도 문제였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결정한 수술 분쟁 건 중 70% 가량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정 결정한 의료 사고 분쟁은 2주 안에 환자와 의료진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소비자원은 수술을 받기 전 의사에게 유의사항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 받은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 사고시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료 수술 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책임”
-
- 입력 2013-12-10 12:22:21
- 수정2013-12-10 19:49:46
<앵커 멘트>
한국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수술 사고 10건 중 7건 가량이 의료진의 과실로 결론났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진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부담은 환자가 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 결정한 수술 분쟁 32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8%인 222건에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은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유형별로는 미용성형수술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의료 기관별로 봤을 때는 중소형 병·의원일수록 분쟁 비중이 높았습니다.
의료분쟁이 일어난 요인으로는 수술을 잘못했거나 설명 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81%, 환자의 병력이나 체질이 원인인 경우가 19%였습니다.
수술 사고가 났을 때 추가 진료비 부담도 문제였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결정한 수술 분쟁 건 중 70% 가량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정 결정한 의료 사고 분쟁은 2주 안에 환자와 의료진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소비자원은 수술을 받기 전 의사에게 유의사항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 받은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 사고시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수술 사고 10건 중 7건 가량이 의료진의 과실로 결론났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진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부담은 환자가 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 결정한 수술 분쟁 32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8%인 222건에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은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유형별로는 미용성형수술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의료 기관별로 봤을 때는 중소형 병·의원일수록 분쟁 비중이 높았습니다.
의료분쟁이 일어난 요인으로는 수술을 잘못했거나 설명 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81%, 환자의 병력이나 체질이 원인인 경우가 19%였습니다.
수술 사고가 났을 때 추가 진료비 부담도 문제였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결정한 수술 분쟁 건 중 70% 가량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정 결정한 의료 사고 분쟁은 2주 안에 환자와 의료진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소비자원은 수술을 받기 전 의사에게 유의사항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 받은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 사고시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