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 부정수급 100일간 특별단속…포상금 2억
입력 2013.12.10 (13:51)
수정 2013.1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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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관련 수급부정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 19일까지 100일간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 접수와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4대 보험 급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지원금을 포함해 인적·물적 복지 서비스를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권익위는 이 기간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수집한 증거는 감사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 엄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고 대상은 4대 보험 급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지원금을 포함해 인적·물적 복지 서비스를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권익위는 이 기간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수집한 증거는 감사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 엄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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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복지 부정수급 100일간 특별단속…포상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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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0 13:51:43
- 수정2013-12-10 15:51:37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관련 수급부정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 19일까지 100일간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 접수와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4대 보험 급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지원금을 포함해 인적·물적 복지 서비스를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권익위는 이 기간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수집한 증거는 감사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 엄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고 대상은 4대 보험 급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지원금을 포함해 인적·물적 복지 서비스를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권익위는 이 기간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수집한 증거는 감사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 엄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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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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