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콩 수입 관세 포탈’ 기소된 풀무원에 무죄

입력 2013.12.10 (16:58) 수정 2013.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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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중국산 콩의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와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을 낮춰 신고한 주체는 수입대행업체로 풀무원이 직접 수입가격을 협상하거나 저가 신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의 부장이던 이 씨는 수입대행업체를 내세워 중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 말부터 모두 55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풀무원 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7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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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콩 수입 관세 포탈’ 기소된 풀무원에 무죄
    • 입력 2013-12-10 16:58:12
    • 수정2013-12-10 16:58:3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중국산 콩의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와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을 낮춰 신고한 주체는 수입대행업체로 풀무원이 직접 수입가격을 협상하거나 저가 신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의 부장이던 이 씨는 수입대행업체를 내세워 중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 말부터 모두 55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풀무원 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7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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