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콩 수입 관세 포탈’ 기소된 풀무원에 무죄
입력 2013.12.10 (16:58)
수정 2013.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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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중국산 콩의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와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을 낮춰 신고한 주체는 수입대행업체로 풀무원이 직접 수입가격을 협상하거나 저가 신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의 부장이던 이 씨는 수입대행업체를 내세워 중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 말부터 모두 55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풀무원 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7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격을 낮춰 신고한 주체는 수입대행업체로 풀무원이 직접 수입가격을 협상하거나 저가 신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의 부장이던 이 씨는 수입대행업체를 내세워 중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 말부터 모두 55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풀무원 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7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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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콩 수입 관세 포탈’ 기소된 풀무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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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0 16:58:12
- 수정2013-12-10 16:58:3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중국산 콩의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와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을 낮춰 신고한 주체는 수입대행업체로 풀무원이 직접 수입가격을 협상하거나 저가 신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의 부장이던 이 씨는 수입대행업체를 내세워 중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 말부터 모두 55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풀무원 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7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격을 낮춰 신고한 주체는 수입대행업체로 풀무원이 직접 수입가격을 협상하거나 저가 신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의 부장이던 이 씨는 수입대행업체를 내세워 중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 말부터 모두 55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풀무원 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7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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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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