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리모델링 수직 증축법 통과

입력 2013.12.10 (16:59) 수정 2013.12.10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택 취득세율을 8월 28일로 소급해 영구 인하하는 법안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오늘 동시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에 집값의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간별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사이는 2%,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3%로 각각 인하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법안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대략 보름 정도 뒤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최대 3개 층까지 수즉 증축할 수 있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됩니다.

수직 증축 허용 법안은 내년 4월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함께 국회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촉매가 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리모델링 수직 증축법 통과
    • 입력 2013-12-10 17:01:06
    • 수정2013-12-10 17:28:33
    뉴스 5
<앵커 멘트>

주택 취득세율을 8월 28일로 소급해 영구 인하하는 법안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오늘 동시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에 집값의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간별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사이는 2%,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3%로 각각 인하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법안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대략 보름 정도 뒤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최대 3개 층까지 수즉 증축할 수 있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됩니다.

수직 증축 허용 법안은 내년 4월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함께 국회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촉매가 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