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리모델링 수직 증축법 통과
입력 2013.12.10 (19:09)
수정 2013.12.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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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법안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에 집값의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간별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3%로 각각 인하됩니다.
오늘 국회에선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약 보름 뒤에 발효되고, 수직 증축 허용법은 내년 4월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에 집값의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간별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3%로 각각 인하됩니다.
오늘 국회에선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약 보름 뒤에 발효되고, 수직 증축 허용법은 내년 4월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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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리모델링 수직 증축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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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0 19:12:21
- 수정2013-12-10 19:40:21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법안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에 집값의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간별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3%로 각각 인하됩니다.
오늘 국회에선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약 보름 뒤에 발효되고, 수직 증축 허용법은 내년 4월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에 집값의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간별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3%로 각각 인하됩니다.
오늘 국회에선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약 보름 뒤에 발효되고, 수직 증축 허용법은 내년 4월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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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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