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동성부부 혼인 신고”…구청 “수리 불가”

입력 2013.12.10 (21:40) 수정 2013.1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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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9월 국내 처음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이 이번에는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동성 연인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녹취>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영화감독) :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 신고란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자 혼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동성부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평범한 부부들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관할구청은 혼인 신고서가 접수돼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상영(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선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양승국(변호사) : "헌법이나 우리나라 혼인법제는 당연히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조광수 씨 측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 : "양성평등이라는게 양쪽 두 성인의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를 뜻하는거지 그거를 굳이 남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성 연인의 공개적인 결혼 행보가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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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광수 “동성부부 혼인 신고”…구청 “수리 불가”
    • 입력 2013-12-10 21:40:24
    • 수정2013-12-15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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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9월 국내 처음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이 이번에는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동성 연인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녹취>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영화감독) :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 신고란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자 혼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동성부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평범한 부부들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관할구청은 혼인 신고서가 접수돼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상영(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선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양승국(변호사) : "헌법이나 우리나라 혼인법제는 당연히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조광수 씨 측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 : "양성평등이라는게 양쪽 두 성인의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를 뜻하는거지 그거를 굳이 남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성 연인의 공개적인 결혼 행보가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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