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항공세 부풀린 여행사 적발
입력 2013.12.12 (00:11)
수정 2013.12.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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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실제보다 많게는 80% 이상 많이 받아 챙긴 온라인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상위 온라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부풀려 이득을 챙겨온 온라인 여행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정한 금액보다 높은 유류할증료 등을 부과해온 온라인 여행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과태료 4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적발된 여행사들은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상위 온라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여행사들은 지난 6월과 7월, 동남아와 하와이 등 8개 노선의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로,
모두 만여 건에 2억 4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82%까지 많은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판매금액보다 낮아졌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부풀려진 유류할증료를 지불한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실제보다 많게는 80% 이상 많이 받아 챙긴 온라인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상위 온라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부풀려 이득을 챙겨온 온라인 여행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정한 금액보다 높은 유류할증료 등을 부과해온 온라인 여행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과태료 4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적발된 여행사들은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상위 온라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여행사들은 지난 6월과 7월, 동남아와 하와이 등 8개 노선의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로,
모두 만여 건에 2억 4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82%까지 많은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판매금액보다 낮아졌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부풀려진 유류할증료를 지불한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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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항공세 부풀린 여행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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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2 07:13:31
- 수정2013-12-12 1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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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실제보다 많게는 80% 이상 많이 받아 챙긴 온라인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상위 온라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부풀려 이득을 챙겨온 온라인 여행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정한 금액보다 높은 유류할증료 등을 부과해온 온라인 여행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과태료 4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적발된 여행사들은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상위 온라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여행사들은 지난 6월과 7월, 동남아와 하와이 등 8개 노선의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로,
모두 만여 건에 2억 4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82%까지 많은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판매금액보다 낮아졌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부풀려진 유류할증료를 지불한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실제보다 많게는 80% 이상 많이 받아 챙긴 온라인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상위 온라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부풀려 이득을 챙겨온 온라인 여행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정한 금액보다 높은 유류할증료 등을 부과해온 온라인 여행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과태료 4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적발된 여행사들은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상위 온라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여행사들은 지난 6월과 7월, 동남아와 하와이 등 8개 노선의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로,
모두 만여 건에 2억 4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82%까지 많은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판매금액보다 낮아졌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부풀려진 유류할증료를 지불한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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