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3.12.12 (10:39) 수정 2013.12.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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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조만간 수감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 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 전 자유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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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3-12-12 10:39:14
    • 수정2013-12-12 19:16:34
    사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조만간 수감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 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 전 자유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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