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상대 2차 국내 특허소송서 패소

입력 2013.12.13 (06:26) 수정 2013.12.13 (0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제기한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내세운 특허 세 건 중 두 건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애플과의 국내 첫 소송에서 판정승한 삼성전자,

2차 소송전에서는 완패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내세운 상용특허 3건 모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건의 특허에 대해선 진보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다 연락처를 검색해도 입력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기능.

삼성은 아이폰 4S 등에서 쓰이는 앱 스위처 생성- 실행 기능이 이를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고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애플이 침해한 건지도 쟁점.

그러나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앞서 90년대에 공개된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표준특허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줘야 한다는 프랜드 원칙을 피해가기 위해 상용특허로 소송 전략을 바꿨지만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변호사) :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특허가 무효이기 때문에 더이상 침해 여부는 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두 건에 내린거죠."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 애플 상대 2차 국내 특허소송서 패소
    • 입력 2013-12-13 06:28:20
    • 수정2013-12-13 07:03: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제기한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내세운 특허 세 건 중 두 건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애플과의 국내 첫 소송에서 판정승한 삼성전자,

2차 소송전에서는 완패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내세운 상용특허 3건 모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건의 특허에 대해선 진보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다 연락처를 검색해도 입력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기능.

삼성은 아이폰 4S 등에서 쓰이는 앱 스위처 생성- 실행 기능이 이를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고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애플이 침해한 건지도 쟁점.

그러나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앞서 90년대에 공개된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표준특허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줘야 한다는 프랜드 원칙을 피해가기 위해 상용특허로 소송 전략을 바꿨지만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변호사) :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특허가 무효이기 때문에 더이상 침해 여부는 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두 건에 내린거죠."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