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회사·법인약국 허용…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입력 2013.12.13 (12:54)
수정 2013.1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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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대책은 의료, 교육 분야의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온천과 여행, 숙박, 외국인환자 유치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인 8백40곳에 수익사업을 허용해 준 건데, 다만 수익을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둬 영리행위가 남용되는 걸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병원은 합병을 허용해 폐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 약국도 전면 허용됩니다.
현재는 약사 한 명이 한 개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하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 국제학교를 비롯한 일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열 수 있게 되고, 관광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됐던 55살 이상 고령자 파견 근무도 업종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내년부터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대책은 의료, 교육 분야의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온천과 여행, 숙박, 외국인환자 유치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인 8백40곳에 수익사업을 허용해 준 건데, 다만 수익을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둬 영리행위가 남용되는 걸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병원은 합병을 허용해 폐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 약국도 전면 허용됩니다.
현재는 약사 한 명이 한 개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하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 국제학교를 비롯한 일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열 수 있게 되고, 관광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됐던 55살 이상 고령자 파견 근무도 업종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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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3 12:56:12
- 수정2013-12-13 16:51:02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대책은 의료, 교육 분야의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온천과 여행, 숙박, 외국인환자 유치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인 8백40곳에 수익사업을 허용해 준 건데, 다만 수익을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둬 영리행위가 남용되는 걸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병원은 합병을 허용해 폐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 약국도 전면 허용됩니다.
현재는 약사 한 명이 한 개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하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 국제학교를 비롯한 일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열 수 있게 되고, 관광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됐던 55살 이상 고령자 파견 근무도 업종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내년부터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대책은 의료, 교육 분야의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온천과 여행, 숙박, 외국인환자 유치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인 8백40곳에 수익사업을 허용해 준 건데, 다만 수익을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둬 영리행위가 남용되는 걸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병원은 합병을 허용해 폐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 약국도 전면 허용됩니다.
현재는 약사 한 명이 한 개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하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 국제학교를 비롯한 일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열 수 있게 되고, 관광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됐던 55살 이상 고령자 파견 근무도 업종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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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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