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전 경찰관 1심서 징역 14년

입력 2013.12.13 (13:56) 수정 2013.1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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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40살 정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을 저지른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데다 유족과 합의도 못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자기 차 안에서 내연 관계를 맺었던 40살 이모 여인과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군산시 회현면의 폐양식장 부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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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살해 전 경찰관 1심서 징역 14년
    • 입력 2013-12-13 13:56:09
    • 수정2013-12-13 14:12:39
    사회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40살 정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을 저지른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데다 유족과 합의도 못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자기 차 안에서 내연 관계를 맺었던 40살 이모 여인과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군산시 회현면의 폐양식장 부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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