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장성택 사형 집행”…국가전복음모죄 적용

입력 2013.12.13 (17:00) 수정 2013.12.13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북한이 어제 장성택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의 숙청을 결정한 뒤 4일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어제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형법 60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사형집행은 지난 8일 장성택을 반당, 반종파행위 등 4가지 혐의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노동당에서 출당, 제명하기로 결정한 뒤 나흘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은 판결문에서 장성택이 정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영도의 계승 문제를 방해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근들과 아첨꾼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해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는 등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장성택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지난 2010년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사형집행이 단행됨에 따라 장성택의 측근들에 대한 연쇄숙청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 “장성택 사형 집행”…국가전복음모죄 적용
    • 입력 2013-12-13 17:01:18
    • 수정2013-12-13 17:33:18
    뉴스 5
<앵커 멘트>

북한이 어제 장성택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의 숙청을 결정한 뒤 4일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어제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형법 60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사형집행은 지난 8일 장성택을 반당, 반종파행위 등 4가지 혐의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노동당에서 출당, 제명하기로 결정한 뒤 나흘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은 판결문에서 장성택이 정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영도의 계승 문제를 방해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근들과 아첨꾼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해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는 등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장성택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지난 2010년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사형집행이 단행됨에 따라 장성택의 측근들에 대한 연쇄숙청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