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 처형

입력 2013.12.13 (21:12) 수정 2013.12.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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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성택은 특별군사재판에서 한 번의 재판 후에 곧바로 처형됐습니다.

북한은 2심제가 원칙이지만 주요 정치범의 경우 사실상 단심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형선고 직후 곧바로 처형당한 장성택.

3심제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재판에서 2심제가 원칙입니다.

일반 범죄자와 같이 정치범들도 1심 판결을 받은 뒤 불복하면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장성택은 예외였습니다.

<인터뷰> 박정원(국민대 교수) : "구제하는 사후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결 적으로 처리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장성택이 받은 특별군사재판은 일반재판과 다르게 운용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규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반국가 정치범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수사를 하는데, 범죄행위가 확정되면 검찰국 소속 검사가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려 사실상 1심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가족을 모두 가둘지 여부와 평생 수감할지 여부도 검사가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섭(변호사/북한법 전문가) : "검사들이 판사로 내려와 가지고 중앙재판소 이름으로다가 재판을 한다. 이게 맞다면 그게 단심으로 다 끝날 수 있는게 되는거죠."

검사나 판사를 임명하는 기관은 북한의 노동당.

결국 장성택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은 사전에 당이 정한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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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 처형
    • 입력 2013-12-13 21:13:55
    • 수정2013-12-13 2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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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성택은 특별군사재판에서 한 번의 재판 후에 곧바로 처형됐습니다.

북한은 2심제가 원칙이지만 주요 정치범의 경우 사실상 단심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형선고 직후 곧바로 처형당한 장성택.

3심제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재판에서 2심제가 원칙입니다.

일반 범죄자와 같이 정치범들도 1심 판결을 받은 뒤 불복하면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장성택은 예외였습니다.

<인터뷰> 박정원(국민대 교수) : "구제하는 사후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결 적으로 처리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장성택이 받은 특별군사재판은 일반재판과 다르게 운용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규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반국가 정치범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수사를 하는데, 범죄행위가 확정되면 검찰국 소속 검사가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려 사실상 1심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가족을 모두 가둘지 여부와 평생 수감할지 여부도 검사가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섭(변호사/북한법 전문가) : "검사들이 판사로 내려와 가지고 중앙재판소 이름으로다가 재판을 한다. 이게 맞다면 그게 단심으로 다 끝날 수 있는게 되는거죠."

검사나 판사를 임명하는 기관은 북한의 노동당.

결국 장성택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은 사전에 당이 정한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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