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은 뇌물”
입력 2013.12.17 (07:12)
수정 2013.1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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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의 축의금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급 공무원 김모씨는 2년 전 딸을 결혼시키면서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 530만원을 받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낸 것이라며 축의금 모두를 뇌물로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10만원 이하 축의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무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액수가 10만원 이하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결혼식 축의금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와 업체 관계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축의금은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실제 개인적 친분에 따라 축의금을 받았는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의 축의금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급 공무원 김모씨는 2년 전 딸을 결혼시키면서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 530만원을 받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낸 것이라며 축의금 모두를 뇌물로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10만원 이하 축의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무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액수가 10만원 이하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결혼식 축의금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와 업체 관계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축의금은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실제 개인적 친분에 따라 축의금을 받았는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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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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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2-17 08:30:57
<앵커 멘트>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의 축의금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급 공무원 김모씨는 2년 전 딸을 결혼시키면서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 530만원을 받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낸 것이라며 축의금 모두를 뇌물로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10만원 이하 축의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무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액수가 10만원 이하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결혼식 축의금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와 업체 관계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축의금은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실제 개인적 친분에 따라 축의금을 받았는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의 축의금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급 공무원 김모씨는 2년 전 딸을 결혼시키면서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 530만원을 받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낸 것이라며 축의금 모두를 뇌물로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10만원 이하 축의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무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액수가 10만원 이하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결혼식 축의금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와 업체 관계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축의금은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실제 개인적 친분에 따라 축의금을 받았는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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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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