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차 에너지 효율 과장 때 과태료 4배 늘려

입력 2013.12.17 (08:37) 수정 2013.12.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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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냉장고와 세탁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지금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됐을 경우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종전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회는 300만 원에서 천2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현행보다 4배 상향 조정됩니다.

해당 규정은 냉방기와 조명기기 등 35개 가전품목과 자동차와 타이어 등 37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 등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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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차 에너지 효율 과장 때 과태료 4배 늘려
    • 입력 2013-12-17 08:37:47
    • 수정2013-12-17 09:14:43
    경제
내년 2월부터는 냉장고와 세탁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지금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됐을 경우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종전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회는 300만 원에서 천2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현행보다 4배 상향 조정됩니다.

해당 규정은 냉방기와 조명기기 등 35개 가전품목과 자동차와 타이어 등 37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 등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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