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여성 괴롭힌 ‘스폰서 남성’에 배상 판결

입력 2013.12.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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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받던 여성이 잠적하자 여성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알아 내 사생활을 침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여성을 만나 2년여 동안 '스폰서'를 자처하며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여성이 갑자기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자 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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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심한 여성 괴롭힌 ‘스폰서 남성’에 배상 판결
    • 입력 2013-12-17 09:44:05
    사회
자신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받던 여성이 잠적하자 여성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알아 내 사생활을 침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여성을 만나 2년여 동안 '스폰서'를 자처하며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여성이 갑자기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자 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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