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 있고,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가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점으로 늦춰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가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점으로 늦춰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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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에 2주택 분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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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7 10:58:58
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 있고,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가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점으로 늦춰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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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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