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에 2주택 분양 허용

입력 2013.12.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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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 있고,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가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점으로 늦춰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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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에 2주택 분양 허용
    • 입력 2013-12-17 10:58:58
    경제
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 있고,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가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점으로 늦춰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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