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자 씨 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형집행정지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대상자의 주거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 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는 병원 의사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풀려나 수 년 동안 병원 특실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대상자의 주거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 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는 병원 의사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풀려나 수 년 동안 병원 특실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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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제한·외출금지‘ 형 집행정지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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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7 11:19:02
윤길자 씨 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형집행정지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대상자의 주거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 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는 병원 의사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풀려나 수 년 동안 병원 특실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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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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