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구급차 추돌·택시기사 폭행…공직기강 해이

입력 2013.12.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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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경기경찰청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경기지역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9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길가에서 화성시 소속 A(27·8급)씨가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차 중인 구급차 안에는 전모 소방교 등 구급대원 2명이 얼굴을 다친 취객(61)을 치료하고 있었다.

다행히 구급대원 등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4일 오전 1시께 성남시 중원구 한 아파트 앞에서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 B(51·7급)씨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16일 B씨를 직위해제했다.

5일에는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소속 C씨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돼 전보조치됐으며 지난달에는 같은 부서 소속 D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연이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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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먹고 구급차 추돌·택시기사 폭행…공직기강 해이
    • 입력 2013-12-17 11:48:53
    연합뉴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경기경찰청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경기지역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9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길가에서 화성시 소속 A(27·8급)씨가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차 중인 구급차 안에는 전모 소방교 등 구급대원 2명이 얼굴을 다친 취객(61)을 치료하고 있었다. 다행히 구급대원 등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4일 오전 1시께 성남시 중원구 한 아파트 앞에서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 B(51·7급)씨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16일 B씨를 직위해제했다. 5일에는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소속 C씨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돼 전보조치됐으며 지난달에는 같은 부서 소속 D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연이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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