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한도 2,500만 원 제한

입력 2013.12.17 (12:12) 수정 2013.12.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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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매년 이맘때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데요,

올해 연말 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세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고 교육비 등 9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올해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종교 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교육비 등 9개 항목을 합해 2,5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지만,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월세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교재구입비·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전자 연말정산시스템인 홈택스를 열고 근로자들이 각종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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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한도 2,500만 원 제한
    • 입력 2013-12-17 12:14:45
    • 수정2013-12-17 12:47:11
    뉴스 12
<앵커 멘트>

매년 이맘때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데요,

올해 연말 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세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고 교육비 등 9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올해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종교 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교육비 등 9개 항목을 합해 2,5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지만,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월세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교재구입비·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전자 연말정산시스템인 홈택스를 열고 근로자들이 각종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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