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84%, 근로기준 위반

입력 2013.12.17 (12:25) 수정 2013.12.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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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능 시험도 끝나고 겨울방학도 다가오면서 학자금이나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정부 점검 결과 청소년 근로 사업장 84%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지난 10월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고3 송모 군.

그런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당도 일부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송00(고3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아예 안 썼어요. 얘기도 안 꺼냈고.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던데. 귀찮으니까..."

일부 사업주들은 최저 임금인 시간당 4천8백6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서 청소년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녹취> 김00(고3 편의점 아르바이트) : "(시급이) 4500원이요. (점장이) 직원들 돈(임금)이랑 판매금액이랑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대요. 이거 밖에 못 준다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소년 근로 사업장 2천8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84% 이상이 근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거나, 청소년들의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추가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감독 당국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으려면 임금과 수당, 근로 조건 등이 명기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사업주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박해정(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5백만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지역 노동청이나 일부 학교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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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84%, 근로기준 위반
    • 입력 2013-12-17 12:26:48
    • 수정2013-12-17 1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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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능 시험도 끝나고 겨울방학도 다가오면서 학자금이나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정부 점검 결과 청소년 근로 사업장 84%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지난 10월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고3 송모 군.

그런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당도 일부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송00(고3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아예 안 썼어요. 얘기도 안 꺼냈고.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던데. 귀찮으니까..."

일부 사업주들은 최저 임금인 시간당 4천8백6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서 청소년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녹취> 김00(고3 편의점 아르바이트) : "(시급이) 4500원이요. (점장이) 직원들 돈(임금)이랑 판매금액이랑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대요. 이거 밖에 못 준다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소년 근로 사업장 2천8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84% 이상이 근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거나, 청소년들의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추가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감독 당국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으려면 임금과 수당, 근로 조건 등이 명기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사업주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박해정(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5백만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지역 노동청이나 일부 학교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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