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대출 연체 발생 시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을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생기면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어 바로잡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이 고객을 끌어왔더라도 저축은행이 대출 계약 체결의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 체결 시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에 대출 부실을 전가하는지를 향후 검사 시 철저히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생기면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어 바로잡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이 고객을 끌어왔더라도 저축은행이 대출 계약 체결의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 체결 시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에 대출 부실을 전가하는지를 향후 검사 시 철저히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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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대출 부실 전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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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7 12:55:01
저축은행이 대출 연체 발생 시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을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생기면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어 바로잡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이 고객을 끌어왔더라도 저축은행이 대출 계약 체결의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 체결 시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에 대출 부실을 전가하는지를 향후 검사 시 철저히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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