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조건 50억 요구’ 내연녀 공갈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3.12.17 (13:55) 수정 2013.12.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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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 모 씨는 지난 2005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A 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2008년 A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낙태를 요구하면서 중개인을 세워 협상을 했고 B 씨는 50억원을 받고 아이를 지웠습니다.

낙태를 확인하자 A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B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B 씨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임신 후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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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조건 50억 요구’ 내연녀 공갈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13-12-17 13:55:16
    • 수정2013-12-17 20:28:30
    사회
대법원 3부는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 모 씨는 지난 2005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A 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2008년 A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낙태를 요구하면서 중개인을 세워 협상을 했고 B 씨는 50억원을 받고 아이를 지웠습니다.

낙태를 확인하자 A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B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B 씨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임신 후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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