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기소 5개월 만에 첫 공판 출석 마스크 착용하고 지팡이 짚어…檢-변호인 서면증거 조사부터 이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된지 5개월 만인 17일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과 변호인은 서면증거 조사 단계부터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 재무팀의 KPI(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내년 2월 말이다.
이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그와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구속기한이 지나 지난 9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날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 회장은 감염을 우려해 흰색 마스크를 썼고, 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비자금 조성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 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손을 주무르고 물을 마시는 등 긴장한 듯 보였다. 부인 김희재씨가 재판을 방청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된지 5개월 만인 17일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과 변호인은 서면증거 조사 단계부터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 재무팀의 KPI(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내년 2월 말이다.
이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그와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구속기한이 지나 지난 9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날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 회장은 감염을 우려해 흰색 마스크를 썼고, 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비자금 조성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 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손을 주무르고 물을 마시는 등 긴장한 듯 보였다. 부인 김희재씨가 재판을 방청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현 CJ회장 기소 5개월 만에 첫 공판 출석
-
- 입력 2013-12-17 14:26:47
이재현 CJ회장 기소 5개월 만에 첫 공판 출석 마스크 착용하고 지팡이 짚어…檢-변호인 서면증거 조사부터 이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된지 5개월 만인 17일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과 변호인은 서면증거 조사 단계부터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 재무팀의 KPI(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내년 2월 말이다.
이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그와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구속기한이 지나 지난 9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날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 회장은 감염을 우려해 흰색 마스크를 썼고, 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비자금 조성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 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손을 주무르고 물을 마시는 등 긴장한 듯 보였다. 부인 김희재씨가 재판을 방청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