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단체장’ 발언 정미홍 대표 5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13.1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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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8단독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코칭그룹 대표 정미홍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SNS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노원구청장이 종북성향 지자체장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해당 SNS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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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단체장’ 발언 정미홍 대표 500만원 배상판결
    • 입력 2013-12-17 15:22:35
    사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8단독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코칭그룹 대표 정미홍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SNS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노원구청장이 종북성향 지자체장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해당 SNS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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