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때려죽인 70대에 ‘벌금 50만원’

입력 2013.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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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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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때려죽인 70대에 ‘벌금 50만원’
    • 입력 2013-12-17 15:54:09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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