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양이 때려죽인 70대에 ‘벌금 50만원’
-
- 입력 2013-12-17 15:54:09
울산지법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