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영리병원 허용 의사 전혀 없다”

입력 2013.12.17 (1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설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없다는 점을 의사협회도 인정했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자회사 설립 허용도 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의 입장은 다르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해당 사안들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법을 고쳐야하는 문제로, 복지부 의사가 없는데 기재부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기재부도 적절한 시점에 영리병원 추진 등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정부도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싶다며, 공개적인 TV 토론을 의료계에 제안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 차관의 발언은 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석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입법예고했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중소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지부 차관 “영리병원 허용 의사 전혀 없다”
    • 입력 2013-12-17 16:16:27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설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없다는 점을 의사협회도 인정했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자회사 설립 허용도 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의 입장은 다르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해당 사안들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법을 고쳐야하는 문제로, 복지부 의사가 없는데 기재부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기재부도 적절한 시점에 영리병원 추진 등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정부도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싶다며, 공개적인 TV 토론을 의료계에 제안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 차관의 발언은 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석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입법예고했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중소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