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CNK 이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12.18 (06:11)
수정 2013.12.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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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CNK 정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던 정씨는 지난 15일 귀국해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씨는 카메룬으로 도피한 CNK 오덕균 대표와 함께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고 속이고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던 정씨는 지난 15일 귀국해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씨는 카메룬으로 도피한 CNK 오덕균 대표와 함께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고 속이고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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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CNK 이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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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06:11:25
- 수정2013-12-18 07:38:14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CNK 정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던 정씨는 지난 15일 귀국해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씨는 카메룬으로 도피한 CNK 오덕균 대표와 함께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고 속이고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던 정씨는 지난 15일 귀국해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씨는 카메룬으로 도피한 CNK 오덕균 대표와 함께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고 속이고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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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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