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통상 임금사건’ 선고
입력 2013.12.18 (06:46)
수정 2013.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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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백여 건의 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백여 건의 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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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통상 임금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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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06:46:42
- 수정2013-12-18 14:10:26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백여 건의 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백여 건의 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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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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