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기찜질기 여전히 시중유통…피해 빈발
입력 2013.12.18 (07:26)
수정 2013.12.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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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열 등의 위험 때문에 판매 금지된 전기 찜질기 제품이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전자제품 상가에 5분 만에 충전된다는 전기 찜질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과열로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어 지난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지만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판매상인(음성변조) : "(얼마예요?) 이게 3만 6천 원인데, 몇 개가 필요하신데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물건은 많아요?) 예, 많아요."
확인한 결과 지난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찜질기 6종 가운데 적어도 2종이 이처럼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전기 찜질기 생산업체(음성 변조) : "주요 판매처를 통해서 (회수)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어떤 경로로 판매됐는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은 이처럼 제품이 리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00(리콜 제품 사용하다 화상) : "불꽃이 막 튀면서 이 부분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났거든요. 리콜 제품인 걸 그 때 알았죠."
정부는 리콜 명령를 내리면 두 세달 뒤에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은 평균 30~40%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과열 등의 위험 때문에 판매 금지된 전기 찜질기 제품이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전자제품 상가에 5분 만에 충전된다는 전기 찜질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과열로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어 지난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지만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판매상인(음성변조) : "(얼마예요?) 이게 3만 6천 원인데, 몇 개가 필요하신데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물건은 많아요?) 예, 많아요."
확인한 결과 지난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찜질기 6종 가운데 적어도 2종이 이처럼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전기 찜질기 생산업체(음성 변조) : "주요 판매처를 통해서 (회수)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어떤 경로로 판매됐는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은 이처럼 제품이 리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00(리콜 제품 사용하다 화상) : "불꽃이 막 튀면서 이 부분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났거든요. 리콜 제품인 걸 그 때 알았죠."
정부는 리콜 명령를 내리면 두 세달 뒤에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은 평균 30~40%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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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전기찜질기 여전히 시중유통…피해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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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07:32:24
- 수정2013-12-18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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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등의 위험 때문에 판매 금지된 전기 찜질기 제품이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전자제품 상가에 5분 만에 충전된다는 전기 찜질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과열로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어 지난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지만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판매상인(음성변조) : "(얼마예요?) 이게 3만 6천 원인데, 몇 개가 필요하신데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물건은 많아요?) 예, 많아요."
확인한 결과 지난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찜질기 6종 가운데 적어도 2종이 이처럼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전기 찜질기 생산업체(음성 변조) : "주요 판매처를 통해서 (회수)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어떤 경로로 판매됐는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은 이처럼 제품이 리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00(리콜 제품 사용하다 화상) : "불꽃이 막 튀면서 이 부분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났거든요. 리콜 제품인 걸 그 때 알았죠."
정부는 리콜 명령를 내리면 두 세달 뒤에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은 평균 30~40%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과열 등의 위험 때문에 판매 금지된 전기 찜질기 제품이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전자제품 상가에 5분 만에 충전된다는 전기 찜질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과열로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어 지난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지만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판매상인(음성변조) : "(얼마예요?) 이게 3만 6천 원인데, 몇 개가 필요하신데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물건은 많아요?) 예, 많아요."
확인한 결과 지난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찜질기 6종 가운데 적어도 2종이 이처럼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전기 찜질기 생산업체(음성 변조) : "주요 판매처를 통해서 (회수)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어떤 경로로 판매됐는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은 이처럼 제품이 리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00(리콜 제품 사용하다 화상) : "불꽃이 막 튀면서 이 부분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났거든요. 리콜 제품인 걸 그 때 알았죠."
정부는 리콜 명령를 내리면 두 세달 뒤에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은 평균 30~40%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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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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