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기찜질기 여전히 시중유통…피해 빈발

입력 2013.12.18 (07:26) 수정 2013.12.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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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열 등의 위험 때문에 판매 금지된 전기 찜질기 제품이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전자제품 상가에 5분 만에 충전된다는 전기 찜질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과열로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어 지난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지만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판매상인(음성변조) : "(얼마예요?) 이게 3만 6천 원인데, 몇 개가 필요하신데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물건은 많아요?) 예, 많아요."

확인한 결과 지난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찜질기 6종 가운데 적어도 2종이 이처럼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전기 찜질기 생산업체(음성 변조) : "주요 판매처를 통해서 (회수)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어떤 경로로 판매됐는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은 이처럼 제품이 리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00(리콜 제품 사용하다 화상) : "불꽃이 막 튀면서 이 부분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났거든요. 리콜 제품인 걸 그 때 알았죠."

정부는 리콜 명령를 내리면 두 세달 뒤에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은 평균 30~40%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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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 전기찜질기 여전히 시중유통…피해 빈발
    • 입력 2013-12-18 07:32:24
    • 수정2013-12-18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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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열 등의 위험 때문에 판매 금지된 전기 찜질기 제품이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전자제품 상가에 5분 만에 충전된다는 전기 찜질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과열로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어 지난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지만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판매상인(음성변조) : "(얼마예요?) 이게 3만 6천 원인데, 몇 개가 필요하신데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물건은 많아요?) 예, 많아요."

확인한 결과 지난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찜질기 6종 가운데 적어도 2종이 이처럼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전기 찜질기 생산업체(음성 변조) : "주요 판매처를 통해서 (회수)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어떤 경로로 판매됐는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은 이처럼 제품이 리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00(리콜 제품 사용하다 화상) : "불꽃이 막 튀면서 이 부분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났거든요. 리콜 제품인 걸 그 때 알았죠."

정부는 리콜 명령를 내리면 두 세달 뒤에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은 평균 30~40%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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