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신고인 22명, 총 2억 6천만 원 포상
입력 2013.12.18 (07:38)
수정 2013.12.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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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제(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0여만 원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내부 직원 등 22명에게 총 2억6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1인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500만 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면서 진료비 18억7천여 만 원과 10억6천여 만 원을 타낸 요양병원 2곳을 신고한 건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또는 공단의 자체 확인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거짓·부당 청구된 진료비 253억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 대해 26억 천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들어 특히,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에 대한 내부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1인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500만 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면서 진료비 18억7천여 만 원과 10억6천여 만 원을 타낸 요양병원 2곳을 신고한 건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또는 공단의 자체 확인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거짓·부당 청구된 진료비 253억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 대해 26억 천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들어 특히,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에 대한 내부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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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신고인 22명, 총 2억 6천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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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07:38:15
- 수정2013-12-18 08:48:1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제(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0여만 원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내부 직원 등 22명에게 총 2억6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1인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500만 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면서 진료비 18억7천여 만 원과 10억6천여 만 원을 타낸 요양병원 2곳을 신고한 건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또는 공단의 자체 확인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거짓·부당 청구된 진료비 253억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 대해 26억 천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들어 특히,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에 대한 내부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1인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500만 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면서 진료비 18억7천여 만 원과 10억6천여 만 원을 타낸 요양병원 2곳을 신고한 건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또는 공단의 자체 확인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거짓·부당 청구된 진료비 253억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 대해 26억 천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들어 특히,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에 대한 내부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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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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