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해라” 경찰관 협박 폭력배 집유 3년

입력 2013.12.18 (09:01) 수정 2013.12.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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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경찰관의 호송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동상해죄 등)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도피 중에 검거된 같은 폭력조직원을 검찰로 호송하는 경찰관에게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주점에서 손님 1명과 종업원에게 유리컵 및 담뱃불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조직에서 탈퇴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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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길 조심해라” 경찰관 협박 폭력배 집유 3년
    • 입력 2013-12-18 09:01:46
    • 수정2013-12-18 09:08:12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경찰관의 호송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동상해죄 등)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도피 중에 검거된 같은 폭력조직원을 검찰로 호송하는 경찰관에게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주점에서 손님 1명과 종업원에게 유리컵 및 담뱃불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조직에서 탈퇴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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