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 조회’ 개인 목적 사용한 경찰관 기소

입력 2013.12.18 (09:29) 수정 2013.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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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찰의 수배 조회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관 43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이름과 출생 연도를 경찰 전산망에 입력해 수배 여부와 인적사항 등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채무자가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채무자를 만나 빚 변제만 독촉하고 검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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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배 조회’ 개인 목적 사용한 경찰관 기소
    • 입력 2013-12-18 09:29:08
    • 수정2013-12-18 09:43:27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찰의 수배 조회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관 43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이름과 출생 연도를 경찰 전산망에 입력해 수배 여부와 인적사항 등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채무자가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채무자를 만나 빚 변제만 독촉하고 검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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