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심부름센터 겸업…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3.12.18 (10:03)
수정 2013.1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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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돈을 받고 남의 불륜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 해임된 뒤 소송을 냈지만 구제받지 못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국정원 직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국정원에서 근무가 없는 날 한 심부름센터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했다 국정원 내부 조사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국정원 직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국정원에서 근무가 없는 날 한 심부름센터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했다 국정원 내부 조사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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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이 심부름센터 겸업…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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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0:03:26
- 수정2013-12-18 11:13:13
국가정보원 직원이 돈을 받고 남의 불륜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 해임된 뒤 소송을 냈지만 구제받지 못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국정원 직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국정원에서 근무가 없는 날 한 심부름센터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했다 국정원 내부 조사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국정원 직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국정원에서 근무가 없는 날 한 심부름센터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했다 국정원 내부 조사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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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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