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의 환매 대금을 올해 안에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진다며 투자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30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오후 3시를 넘기면 내년 1월 2일에 대금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진다며 투자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30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오후 3시를 넘기면 내년 1월 2일에 대금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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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환매대금 연내에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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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0:58:26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의 환매 대금을 올해 안에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진다며 투자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30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오후 3시를 넘기면 내년 1월 2일에 대금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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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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