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임병사 인권 교육,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등 인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연대급 부대에 2명 이상 배치하고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부적응 병사 상담·관리기법 이수 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사고 통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뤄졌습니다.
인권위는 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연대급 부대에 2명 이상 배치하고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부적응 병사 상담·관리기법 이수 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사고 통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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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보호 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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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5:24:49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임병사 인권 교육,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등 인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연대급 부대에 2명 이상 배치하고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부적응 병사 상담·관리기법 이수 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사고 통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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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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