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을 비롯한 감염성 물질은 이동이나 수송을 할 때 다중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안전 조치가 강화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감염성 물질을 이동하거나 수송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포장 외부에 '감염성 물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항공기로 수송할 때는 기내 수화물이나 여객 화물로 운송하지 않고 감염성 물질 전문 수송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침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 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과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감염성 물질을 이동하거나 수송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포장 외부에 '감염성 물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항공기로 수송할 때는 기내 수화물이나 여객 화물로 운송하지 않고 감염성 물질 전문 수송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침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 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과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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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등 감염성 물질, ‘3중 포장 운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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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5:24:50
혈액을 비롯한 감염성 물질은 이동이나 수송을 할 때 다중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안전 조치가 강화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감염성 물질을 이동하거나 수송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포장 외부에 '감염성 물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항공기로 수송할 때는 기내 수화물이나 여객 화물로 운송하지 않고 감염성 물질 전문 수송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침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 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과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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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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