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에 재계·노동계 희비 엇갈려

입력 2013.12.18 (16:09) 수정 2013.1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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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이 상여금을 월급으로 보지않는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 합의하에 꾸려왔던 30년 간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적용 첫해 38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됐어야 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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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노동계 희비 엇갈려
    • 입력 2013-12-18 16:09:34
    • 수정2013-12-18 16:14:23
    사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이 상여금을 월급으로 보지않는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 합의하에 꾸려왔던 30년 간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적용 첫해 38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됐어야 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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