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에 재계·노동계 희비 엇갈려
입력 2013.12.18 (16:09)
수정 2013.1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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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이 상여금을 월급으로 보지않는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 합의하에 꾸려왔던 30년 간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적용 첫해 38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됐어야 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이 상여금을 월급으로 보지않는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 합의하에 꾸려왔던 30년 간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적용 첫해 38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됐어야 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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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노동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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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6:09:34
- 수정2013-12-18 16:14:23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이 상여금을 월급으로 보지않는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 합의하에 꾸려왔던 30년 간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적용 첫해 38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됐어야 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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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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