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장성택 즉결처형을 국제인권규범을 어긴 비인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서한에서 이번 형 집행은 북한이 가입한 유엔 인권규약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민의 생명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적 행위와 생명권 박탈 등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서한에서 이번 형 집행은 북한이 가입한 유엔 인권규약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민의 생명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적 행위와 생명권 박탈 등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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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북한 장성택 즉결처형은 국제규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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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6:55:26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장성택 즉결처형을 국제인권규범을 어긴 비인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서한에서 이번 형 집행은 북한이 가입한 유엔 인권규약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민의 생명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적 행위와 생명권 박탈 등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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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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