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에 부담” 노동계 “환영”…반응 엇갈려

입력 2013.12.18 (17:09) 수정 2013.1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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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반면, 재계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유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30여 년 간의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조건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온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혀, 향후 정책 판단에 고려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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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경영에 부담” 노동계 “환영”…반응 엇갈려
    • 입력 2013-12-18 17:10:11
    • 수정2013-12-18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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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반면, 재계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유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30여 년 간의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조건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온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혀, 향후 정책 판단에 고려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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