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에 부담” 노동계 “환영”…반응 엇갈려
입력 2013.12.18 (17:09)
수정 2013.1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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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반면, 재계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유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30여 년 간의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조건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온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혀, 향후 정책 판단에 고려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반면, 재계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유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30여 년 간의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조건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온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혀, 향후 정책 판단에 고려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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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경영에 부담” 노동계 “환영”…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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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7:10:11
- 수정2013-12-18 17:22:44

<앵커 멘트>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반면, 재계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유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30여 년 간의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조건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온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혀, 향후 정책 판단에 고려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반면, 재계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유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 지침에도 어긋나고 30여 년 간의 노사관행을 일거에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조건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온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혀, 향후 정책 판단에 고려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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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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