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통상임금 판결, 기업 투자·고용에 부정적”

입력 2013.12.18 (17:32) 수정 2013.12.18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에 합의한 이후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은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다"며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의 “통상임금 판결, 기업 투자·고용에 부정적”
    • 입력 2013-12-18 17:32:56
    • 수정2013-12-18 17:33:21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에 합의한 이후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은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다"며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