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주군수 부인·비서실장 구속
입력 2013.12.18 (18:52)
수정 2013.12.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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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59)씨가 18일 구속됐다.
또 금품 제공을 도운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47)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라"고 시켜 올해 하반기에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3)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실제 돈을 건넨 뒤 올해 군 폐기물 처리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9년에도 공사 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의 처남 이모(46)씨와 업무담당 공무원 김모(55)씨에게도 각각 3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 금품 제공을 도운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47)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라"고 시켜 올해 하반기에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3)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실제 돈을 건넨 뒤 올해 군 폐기물 처리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9년에도 공사 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의 처남 이모(46)씨와 업무담당 공무원 김모(55)씨에게도 각각 3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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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2-19 08:19:51
전북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59)씨가 18일 구속됐다.
또 금품 제공을 도운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47)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라"고 시켜 올해 하반기에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3)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실제 돈을 건넨 뒤 올해 군 폐기물 처리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9년에도 공사 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의 처남 이모(46)씨와 업무담당 공무원 김모(55)씨에게도 각각 3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 금품 제공을 도운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47)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라"고 시켜 올해 하반기에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3)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실제 돈을 건넨 뒤 올해 군 폐기물 처리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9년에도 공사 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의 처남 이모(46)씨와 업무담당 공무원 김모(55)씨에게도 각각 3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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