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임금청구 소송 이어질까
입력 2013.12.18 (19:09)
수정 2013.12.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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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현재 하급심에 계류중인 160여건의 사건 외에 추가 임금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은 정기상여금에만 해당하고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규정한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에는 당장 집단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 확보 전략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활용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내년 봄 임단협이 집단 소송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을 산하조직에 배포하고 내년 임단협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추가임금 청구에 대해 신의칙 적용요건을 엄밀히 분석해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추가임금 청구가 무조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협상 실태, 노사합의의 구체적 내용, 통상임금 재산정시 회사의 추가 부담액과 전년대비 실질임금인상율 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외에 신의원칙 규정이 들어간 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며 "미래를 줄테니 과거는 묻지 말라는 얘기인데 내년 임단협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임금에 대한 개별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은 정기상여금에만 해당하고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규정한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에는 당장 집단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 확보 전략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활용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내년 봄 임단협이 집단 소송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을 산하조직에 배포하고 내년 임단협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추가임금 청구에 대해 신의칙 적용요건을 엄밀히 분석해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추가임금 청구가 무조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협상 실태, 노사합의의 구체적 내용, 통상임금 재산정시 회사의 추가 부담액과 전년대비 실질임금인상율 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외에 신의원칙 규정이 들어간 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며 "미래를 줄테니 과거는 묻지 말라는 얘기인데 내년 임단협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임금에 대한 개별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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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임금청구 소송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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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9:09:07
- 수정2013-12-18 19:20:00
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현재 하급심에 계류중인 160여건의 사건 외에 추가 임금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은 정기상여금에만 해당하고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규정한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에는 당장 집단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 확보 전략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활용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내년 봄 임단협이 집단 소송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을 산하조직에 배포하고 내년 임단협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추가임금 청구에 대해 신의칙 적용요건을 엄밀히 분석해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추가임금 청구가 무조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협상 실태, 노사합의의 구체적 내용, 통상임금 재산정시 회사의 추가 부담액과 전년대비 실질임금인상율 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외에 신의원칙 규정이 들어간 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며 "미래를 줄테니 과거는 묻지 말라는 얘기인데 내년 임단협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임금에 대한 개별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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