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
입력 2013.12.18 (19:01)
수정 2013.12.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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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이 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가 얼마나 오를지 궁금한 분들 많을텐데요.
우한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일반 직장인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은 빼고, 기본금에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뿐 아니라 지급 간격에 관계 없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통상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 수당이 그만큼 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통상임금 절반 수준으로 지급되는 휴일, 연장근로 수당입니다.
연차수당도 늘어난 통상임금 비율만큼 더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늘게 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는 평균임금도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여금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비율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급여가 더 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업체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소급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이번 판례는 향후 이뤄지는 임금협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이 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가 얼마나 오를지 궁금한 분들 많을텐데요.
우한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일반 직장인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은 빼고, 기본금에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뿐 아니라 지급 간격에 관계 없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통상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 수당이 그만큼 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통상임금 절반 수준으로 지급되는 휴일, 연장근로 수당입니다.
연차수당도 늘어난 통상임금 비율만큼 더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늘게 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는 평균임금도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여금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비율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급여가 더 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업체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소급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이번 판례는 향후 이뤄지는 임금협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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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결…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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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9:22:21
- 수정2013-12-18 19:45:44

<앵커 멘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이 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가 얼마나 오를지 궁금한 분들 많을텐데요.
우한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일반 직장인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은 빼고, 기본금에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뿐 아니라 지급 간격에 관계 없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통상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 수당이 그만큼 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통상임금 절반 수준으로 지급되는 휴일, 연장근로 수당입니다.
연차수당도 늘어난 통상임금 비율만큼 더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늘게 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는 평균임금도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여금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비율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급여가 더 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업체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소급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이번 판례는 향후 이뤄지는 임금협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이 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가 얼마나 오를지 궁금한 분들 많을텐데요.
우한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일반 직장인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은 빼고, 기본금에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뿐 아니라 지급 간격에 관계 없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통상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 수당이 그만큼 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통상임금 절반 수준으로 지급되는 휴일, 연장근로 수당입니다.
연차수당도 늘어난 통상임금 비율만큼 더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늘게 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는 평균임금도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여금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비율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급여가 더 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업체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소급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이번 판례는 향후 이뤄지는 임금협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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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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