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의미는
입력 2013.12.18 (19:30)
수정 2013.12.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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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임금 개념은 근로의 대가성이 핵심 근거가 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 장해보상,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도구의 개념이다.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는 큰 개념이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인데 정부는 1988년 예규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만들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용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18일 정기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임금 개념은 근로의 대가성이 핵심 근거가 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 장해보상,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도구의 개념이다.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는 큰 개념이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인데 정부는 1988년 예규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만들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용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18일 정기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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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9:30:21
- 수정2013-12-18 19:30:40
그동안 논란이 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임금 개념은 근로의 대가성이 핵심 근거가 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 장해보상,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도구의 개념이다.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는 큰 개념이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인데 정부는 1988년 예규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만들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용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18일 정기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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