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통상임금 판결 환영…노동조건 개선되길”

입력 2013.12.18 (19:35) 수정 2013.12.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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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월급쟁이'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가 회사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실제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아 환영한다"며 "특히 장시간 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아람(29·여)씨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지연(31·여)씨도 "대부분의 평범한 회사원들은 통상임금 개념을 잘 모른다"며 "뭐가 뭔지 몰라 판결이 나와도 결국 회사측을 비롯한 재계의 입김이 세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전했다.

회사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장대규(40)씨는 "얼마나 급여에 반영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면서도 "고용안정이 필요한 직장인 입장에선 회사가 잘 되는게 제일 중요한데 임금 지출이 늘어나 회사가 힘들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사가 조화롭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업 준비생 이모(26·여)씨는 "기업들이 지출 증가에 고용·투자를 줄이면 구직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각 기업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법리를 확인한 만큼 여기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재혁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는 "통상임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에 의존해 해석됐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 끝났다"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용할지를 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 사무총장은 "퇴직금 등 지출비용이 늘어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각 기업 실정을 고려해 노사 분쟁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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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들 “통상임금 판결 환영…노동조건 개선되길”
    • 입력 2013-12-18 19:35:00
    • 수정2013-12-18 19:35:19
    연합뉴스
18일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월급쟁이'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가 회사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실제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아 환영한다"며 "특히 장시간 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아람(29·여)씨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지연(31·여)씨도 "대부분의 평범한 회사원들은 통상임금 개념을 잘 모른다"며 "뭐가 뭔지 몰라 판결이 나와도 결국 회사측을 비롯한 재계의 입김이 세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전했다. 회사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장대규(40)씨는 "얼마나 급여에 반영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면서도 "고용안정이 필요한 직장인 입장에선 회사가 잘 되는게 제일 중요한데 임금 지출이 늘어나 회사가 힘들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사가 조화롭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업 준비생 이모(26·여)씨는 "기업들이 지출 증가에 고용·투자를 줄이면 구직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각 기업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법리를 확인한 만큼 여기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재혁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는 "통상임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에 의존해 해석됐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 끝났다"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용할지를 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 사무총장은 "퇴직금 등 지출비용이 늘어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각 기업 실정을 고려해 노사 분쟁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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