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의사 표현이 어려운 13살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해당 아동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도움으로서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해당 아동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도움으로서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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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 제도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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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9:54:12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의사 표현이 어려운 13살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해당 아동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도움으로서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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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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