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선고
입력 2013.12.18 (21:13)
수정 2013.12.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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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정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점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방법이 잔혹하고,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내 김모 씨와 함께 강원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정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점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방법이 잔혹하고,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내 김모 씨와 함께 강원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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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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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21:13:55
- 수정2013-12-19 07:37:58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정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점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방법이 잔혹하고,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내 김모 씨와 함께 강원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정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점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방법이 잔혹하고,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내 김모 씨와 함께 강원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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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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