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의 신문 브리핑] 북한 사태에 머리 맞댈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외

입력 2013.12.19 (06:32) 수정 2013.12.19 (0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리포트> 먼저 오늘의 신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봅니다.

"북한 사태에 머리 맞댈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라는 기삽니다.

급변 가능성이 커진 북한과 동북아 정세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일보는 북한의 장성택 숙청을 전후해 측근 등 70여 명이 중국으로 탈출했으며 이 가운데 핵과 비자금 정보를 쥔 거물들이 서울로 망명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 근로 수당이 늘게 됐지만 추가 임금 청구는 판결 이후로만 제한해 소급 적용은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3년차 생산직 연봉의 경우 중소기업은 611만 원, 대기업은 1,620만 원이 오르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별도의 인상 없이도 지금보다 20~30% 정도 오를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당장 1년 동안 13조7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후에도 해마다 8조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다시 짤 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불법 철도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밝힌 가운데 코레일이, 고소된 노조 집행부 191명 가운데 이미 해고된 46명을 뺀 145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신문 사설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봅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반영해 임금 체계 개편 서두르라"

중앙일보는 "통상임금 충격 최소화에 노사 머리 맞대야"

경향신문은 "'통상임금 판결' 노동 정책 전환의 계기 삼아야"

국민일보는 "대선 1년, 소통과 승복으로 새 정치를"

서울신문은 "끝없는 철도 민영화 논란 공론의 장 필요하다"라는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눈길 가는 기삽니다.

중앙일보는 국가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78억 원을 들여 외국어 통역 앱을 개발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만 원씩의 사용료까지 주며 민간업체가 개발한 다른 앱을 쓰고 있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백화점과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를 대기업보다 최고 7.4% 포인트나 높게 받고 있고 백화점은 해외 명품보다 더 받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실어 '중소기업에 더 가혹한 판매 수수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인철의 신문 브리핑] 북한 사태에 머리 맞댈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외
    • 입력 2013-12-19 06:39:18
    • 수정2013-12-19 07:21:04
    뉴스광장 1부
안녕하십니까.<리포트> 먼저 오늘의 신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봅니다.

"북한 사태에 머리 맞댈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라는 기삽니다.

급변 가능성이 커진 북한과 동북아 정세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일보는 북한의 장성택 숙청을 전후해 측근 등 70여 명이 중국으로 탈출했으며 이 가운데 핵과 비자금 정보를 쥔 거물들이 서울로 망명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 근로 수당이 늘게 됐지만 추가 임금 청구는 판결 이후로만 제한해 소급 적용은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3년차 생산직 연봉의 경우 중소기업은 611만 원, 대기업은 1,620만 원이 오르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별도의 인상 없이도 지금보다 20~30% 정도 오를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당장 1년 동안 13조7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후에도 해마다 8조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다시 짤 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불법 철도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밝힌 가운데 코레일이, 고소된 노조 집행부 191명 가운데 이미 해고된 46명을 뺀 145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신문 사설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봅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반영해 임금 체계 개편 서두르라"

중앙일보는 "통상임금 충격 최소화에 노사 머리 맞대야"

경향신문은 "'통상임금 판결' 노동 정책 전환의 계기 삼아야"

국민일보는 "대선 1년, 소통과 승복으로 새 정치를"

서울신문은 "끝없는 철도 민영화 논란 공론의 장 필요하다"라는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눈길 가는 기삽니다.

중앙일보는 국가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78억 원을 들여 외국어 통역 앱을 개발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만 원씩의 사용료까지 주며 민간업체가 개발한 다른 앱을 쓰고 있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백화점과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를 대기업보다 최고 7.4% 포인트나 높게 받고 있고 백화점은 해외 명품보다 더 받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실어 '중소기업에 더 가혹한 판매 수수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